전남 진도군이 오는 22일(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단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방역 점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카페,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1120개소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한 후 ▲소독·실내 환기실시 ▲080 안심콜, 출입자 수기 방명록, QR 체크 등 출입 인증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외국인 고용 사업장 주 1회 진단 검사 의무 ▲위생업소 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진도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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