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 위험이 높은 거가대교에 피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특수교 낙뢰 위험도 평가 결과'를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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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서해대교에서 낙뢰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낙뢰·화재사고 대비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특수교(사장교, 현수교 등)는 일반적인 교량에 비해 주탑과 강재 케이블이 주변 지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강재 케이블도 외부가 불에 탈 수 있는 플라스틱류로 감싸져 있고, 내부 일부가 기름 성분인 왁스로 채워져 있어 낙뢰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 전국 58개 특수교 전체에 대해 낙뢰 피해가 우려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특수교 낙뢰 위험도 평가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거가대교 등 낙뢰 위험도가 높은 36곳에 피뢰설비 설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부산시(건설본부)는 이같은 국토부 공문을 특수교 관리와 무관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만 통보하고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2주탑교, 3주탑교에 피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산항대교의 경우에도 부산시의 업무 과실로 국토부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피뢰설비가 자체적으로 설치됐고 광안대교도 시공사가 일부를 설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낙뢰 위험도가 높음에도 피뢰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거가대교 등 특수교 20개에 대해서는 안정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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