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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집합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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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집합제한업종 및 경영위기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3조 공급

금리, 보증료 우대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출 감소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욘보증기금 전경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탑(One-Stop) 심사를 통해,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기본프로그램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 개인 소상공인은 기존의 집합제한업종에서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본 프로그램에 더해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p 인하했다.

12개 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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