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억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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