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이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법인균등분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경우 기본 세액이 기존 최고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납부 기한 내 조기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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