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지역내 요양원을 찾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고 노인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 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전에 수집한 얼굴사진, 지문 기타 특징을 저장해 아동이 실종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이번 홍보는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 버릴 경우 여기에 대한 대처 및 방법 등을 노인들이 쉽게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상형 서장은 "앞으로도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행복한 김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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