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여름철 식품안전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히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인 관내 마트 및 시장 등 1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지 또는 진열대 인근의 푯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수산물 유통업체 점검으로 관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재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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