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주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주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 표시, 미표시 사례 집중 점검

▲ⓒ프레시안

전북 무주군이 여름철 식품안전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히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인 관내 마트 및 시장 등 1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지 또는 진열대 인근의 푯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수산물 유통업체 점검으로 관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재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