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총경감액은 약 3억 60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8월 17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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