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가 피서철을 맞아 지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 ~ 11일 양일 간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 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안동현 문경경찰서장은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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