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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동의' 달성했지만 국회에서 멈춘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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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동의' 달성했지만 국회에서 멈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립된 청원안을 9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성립 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등 총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이 있다.

정혜실 차제연 공동대표는 "국회는 벌써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둔 흥행몰이에 급급하다"며 "각 정당이 어떤 미래를 약속하든 현재의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한다면 그 미래에 우리의 자리와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차별금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왜곡된 구도를 넘어 '차별금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차별금지사유에 무엇을 포함해도 되는가'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조혜인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차별과 혐오 조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지, 한국사회는 온몸으로 경험해왔다"며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논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유엔 또한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며 한국의 차별금지사유 논쟁에 경종을 울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성별정체성,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또는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있도록 관련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문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는 차별의 개념들을 차별금지·평등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 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 특례조항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입증책임 특례조항은 차별에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아니라 차별행위자 측에서 '차별이 없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차별행위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에 따라 국내외의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은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가지고 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정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행위로서 차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대부분 다른 대우를 한 행위자측이 가지고 있다"며 "차별 문제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차별에 관해 주요한 입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 등 캠페인을 벌인다. 이종걸 공동대표는 "법 제정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차별의 문제와 연결해 차별금지·평등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등을 이야기하는 폭넓은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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