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자 학교 측이 판결문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조 씨의 입학서류 심사를 비롯해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요구와 회신 과정을 통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최종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