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및 화재로 이어지거나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있어 소각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소룡동 외항안길에서 잡풀을 소각하던 중 불티가 주변에 있던 대형 저유소로 주변으로 옮겨가 소방차 5대, 소방관 20여명이 긴급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날 하루만 잡풀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은 세 건이었다.
주변 농경지 잡초 등을 소각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시청 등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옮겨붙었을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반드시 소화기를 주변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림을 훼손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논·밭두렁 소각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주변의 주택 및 산불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해 들불 예방 캠페인 및 미신고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순찰 및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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