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순창군은 올 8월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에 5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소는 순창읍에 위치한 순창교육지원청, 공용버스터미널, 남원삼거리, 읍재래시장 사거리 등이다.
공용터미널과 교육지원청사거리는 교체 설치이며, 남원삼거리와 재래시장 사거리는 신규로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 노상주차장 14개면도 폐지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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