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8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 2만1800명이다.
생계·주거 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9월 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15일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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