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A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A국회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북 선관위는 A의원에게 후원금 2천만원을 보낸 전직 시의원 B씨 조사기록과 검찰에 보낸 수사의뢰서 등을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B씨가 자신의 자녀 및 가족 명의로 A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27일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보고 A의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후보)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도 “서로를 모른다”는 A의원과 B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차명 후원금을 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A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B씨는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시의원직에서 사퇴한 상태였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3월16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어 2017년 2월 24일에는 남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
이에 B씨의 남편은 A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120만 원 넘게 현금을 낼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1000만원을 기부했다.
B씨는 또 2017년 9월25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남편 명의를 이용했다.
A의원 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B씨는 2017년 11월27일 아들 명의로 다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A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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