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이 낮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대대적인 예방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낮 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주간에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휴가철인 지난 달부터 40일간 주간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철 전 같은 기간보다 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찰은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주요 행락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 음주감지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주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은 "현재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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