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운영 제한을 위반한 업주와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대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운영 시간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업주는 형사 고발 조치되며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어기고 업소를 이용한 이용자도 같은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는 현재까지 운영 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영업주 4명과 이용자 6명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 금지되고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하다.
시는 지난주 경찰과 합동으로 폐문 위장 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를 위반한 업주와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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