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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감사에서 비리 무더기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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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감사에서 비리 무더기로 밝혀져…

채용 특혜·임금삭감·법인카드 개인사용·계약직 급여 성과급 전환 등…관련자 8명 수사의뢰

국립대구박물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무 감사를 통해 채용비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인건비 부당 삭감 등 비위사실이 무더기로 밝혀진 사실이 지난 9일 알려졌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전경ⓒ프레시안(조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터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인사부서에서는 홍보와 교육연구 분야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 심사 결과 홍보분야 1순위자를 탈락시키고, 교육연구 분야 2순위자를 임의로 합격시키는 등 인사업무 방해와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운영지원부서는 지난해 12월 과학관 운영직 31명의 임금 1천600만원을 강제로 삭감하고 이를 올해 8월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임금 삭감을 당한 당사들의 서명 등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상당수 운영직 직원은 임금 삭감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예산 2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 결탁 후 제안요청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제공 받아 수의계약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미세먼지 사업 관련 시설 설치 및 회의 명목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쪼개기 수법으로 모두 20건에 90여만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매 수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36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직원채용서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원서류 일부를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등이 정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위 관련자 8명 중 부서장과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해임하고 감사부서 팀장 등 2명의 임용을 취소하는 등 징계처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국립대구과학관 관계자는 "어제 오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처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대해 해당직원의 의의 신청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 비위 내용 확인과 처분 결정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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