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년 전 서울에서 사라진 20대 여성이 살해된 후 암매장됐다는 범인 등의 자백을 확보했다.
피해여성과 같은 공장에서 일한 범인은 공범 2명을 시켜 여성을 데려오게 한 다음 서울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워 익산IC부근에 도착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땅 속에 묻어 유기했다.
지난해 8월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사실을 공범으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원에게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한 후 추정 암매장 지역에 대한 지질탐사(3회) 및 굴착(6회)을 실시했지만,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다.
공범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범죄일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찰은 피해여성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7월 5일 검거했다.
그러나 이 범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당시까지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까지만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범인은 석방됐다.
다음은 전북경찰이 밝힌 사건내용과 수사진행, 향후 수사 등이다.
◆사건내용
피의자 A・B・C는 지역 선후배 관계
A는 1997년경 B・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게 해서 목 졸라 살해한 뒤 땅속에 묻어 유기
※ B・C는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 수사진행
2020. 8월
B가 A를 상대로 위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사실을 B로부터 들었다는 정보원에게서 첩보입수
B 자백 확보→ B・C 법최면 수사 등 피해자 특정→A 혐의 구체화, 추정 암매장 지역 지질탐사 및 굴착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3회, 포크레인 굴착 6회(총 9일) 실시했지만 유골 미발견
◆피의자 검거와 자백확보
공범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범죄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A 대상 체포영장 신청・발부(2021. 6월)
2021년 7월 5일 검거
※자백 확보 후 석방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고,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IC부근에 도착.
수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제 00고등학교 앞 도로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변 웅덩이에 시체를 넣고 묻었다고 자백
◆경찰 향후 수사
비록 피의자의 처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피해자 유골 수색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
◦ (암매장 의심지역 수색) 지표 투과 레이더 및 굴착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 유골 발굴 추진
※ 현재 미발견된 상황이나, 발굴방안 지속 모색 중
◦ (유족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협의 진행 중
※ 피해자지원의 적용 기한은 10년으로 본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
현재까지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단서가 확인되는 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에 소임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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