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앱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업체선정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4월 경북 민·관 협력형 배달앱 운영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고 전국서 6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 진흥원이 선정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은 외부인사 60명을 모집해 그중 27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이 중 3명이 불참한 평가위원 6명의 평가에서 C업체가 총점 105점 중 총 87.15점을 받아 지난 5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됐다. 이는 2순위 E업체 76.1 보다 11점이 넘는 큰 점수차이였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경북도는 지난 6월 28일 E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돌연 2순위 업체인 E업체를 배달앱 운영자로 선정했다. 게다가 오는 9월 배달앱 출시를 예고하며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고,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최대 10% 할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업체 선정기준인 평가위원들의 배점은 물론 사업자 공모 공고 기준조차 무시된 형식적인 절차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진흥원이 공고한 사업자 공모의 참여조건과 평가위원들의 배점기준에서 결제시스템, 지역사랑상품권 시·군별 결제 연동, PG수수료율 차등 방안 등은 평가위원들의 배점으로 C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경북도가 발표한 E업체의 중개수수료는 1.5%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결재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는 주문(중개)수수료 1.5%에 결재수수료 3.0%를 합친다면 4.5%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업체는 주문수수료 0.9%에 결재수수료 0.8%를 합해 총1.7%며, 지역화폐를 연동해 결재할 경우 E업체는 결재수수료가 0.5%가 붙지만, C업체는 무료로 결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배달앱은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폐와 연동해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C업체는 결제시스템에서 다른 방식을 제시했고, 사용자 불편과 지역화폐 연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인 간극과 함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