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9일부터 31일까지 공사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성평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공사 사업장 및 자회사, 건설현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사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9일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항만 재해사례, 사무실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들이 참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차민식 사장은 “2021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전에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선도적인 위험성평가 수행을 통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에 공사가 앞장서고 ESG 경영(환경, 사회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상생경영)의 기본인 안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전사적인 위험성평가 교육에 이어 작업장·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결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험예지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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