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형사 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전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고 나서야 출석한 것이다.
이번 출석으로 4번째 광주를 오게 된 전 씨는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정에서 퇴정했다.
전 씨가 퇴정함에 따라 3차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씨는 2017년 발행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전 씨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법정 주변에는 광주시민들과 5·18유가족들이 몰려들어 전 씨의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와 경찰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주변에서 “전두환 사죄하라”며 목소리 높여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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