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건전한 화물운송시장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단속에 나선다.
9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운임을 받는 등 운송행위를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운송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행위 중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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