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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도용해 실소유자 행세...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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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도용해 실소유자 행세...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비대면 계약 증가 악용해 범행, 중개업체 상대로 가계약금 1억5000만원 빼돌려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상황을 이용한 새로운 전화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를 구속하고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B(30대)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재개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위조한 뒤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마치 분양권 당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를 팔겠다고 의뢰해 매수자를 소개받았다.

이후 소개받은 매수자의 휴대번호로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다른 부동산 중개사에게 보내 계약자라고 속여 믿게 한 다음 가계약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총책, 위조책, 유인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만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집한 단서를 통해 범행 계획을 지시한 총책을 쫓고 있다"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 아파트 분양 사무실로 연락해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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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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