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정자' 또는 '우물터' 등 그 마을의 상징물을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종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가는 도시와 주민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관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를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이나 우물터, 정자, 보호수목 등 정비구역 내 특징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기념·상징물을 원형 보존하거나 이전 또는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시 도시의 모습이나 물품을 담은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정비구역 신청 시 보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인후동 종광대2지구, 덕진동 하가지구 등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마을흔적 남기기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은 지역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비롯해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다.
전통한옥과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이 포함된다.
마을흔적 보전 방법은 사진·동영상 촬영, 원형 이전, 인터뷰 발굴·구성 등 정비계획 제안 시 보전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동시에 보전된 자료들은 주민공동시설에 전시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에 이관키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건축·조경, 디지털역사, 역사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해 마을흔적이 원활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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