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사업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5년 제정된 지방제정법에 따라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예산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안동시는 2011년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취재결과 2011년 제정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운영조례)는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해 주민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제10조 1항에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제1항의 위원회는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안동시 지방재정위원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안동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안동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2명, 회계사2명, 세무사1명, 시의원1명, 담당부서국장4명 등 11명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시는 40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동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시 금곡길 가로등 설치’ 외 총 10건, 8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이는 안동시 본예산 1조 2550억 대비 0.0006%에 불과한 수치이다.
작년부터 안동시민 예산학교을 운영해온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는 "일반적으로 타도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하는데, 안동시는 11명의 전문가 집단이 16만 안동시민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어서, 이는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올해는 시청홈페이지나 베너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0건의 주민의견 가운데 보조사업과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효율성과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0여건이 채택되었다”고 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무소속)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2019년 의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자치분권 지역재생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상태로 있어 아쉽다”며, “조속히 안이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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