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확산세가 감소 추세로 진입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아직 반전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부 평가가 내려졌다.
정부는 8일로 종료 예정이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6일 결정한 가운데, 그간 거리두기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인 일부 업종에 관한 조치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추가 연장 기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800명대로 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정부는 밝혔다.
수도권 유행 증가 꺾여...비수도권은 속도 정체 중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최근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451명으로 직전주 1506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중대본은 특히 수도권의 최근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가 990명→966명→960명→911명으로 매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비록 느리지만 유행의 증가 추이가 꺾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배경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유행 증가 추이가 꺾이고 정체 양상"에 들어갔으며 전반적으로 수도권 유행 상황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아직 반전 상황이 뚜렷이 관측되지 않았다. 최근 4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8명→499명→546명→540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상황에 관해 "확산 속도는 저하"되고 있으나 "정체 또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라고 판단했으나 "아직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당초 8일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2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확진자 800명대가 거리두기 완화 기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상황을 비춰볼 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그 효과는 크지 않아 굉장히 완만한 감소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조금 더 분명하게 감소세로 전환"한 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를 900명대 아래로, 800명대로 진입시키는 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911명대인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 수를 "800명대로 떨어뜨린다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다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확진자 수 하나로만 판단하지는 않고, 의료체계 역량이나 방역지표 변동 추이도 함께 관찰해 결정한다"며 "조금 더 확실하게 유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하향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행해지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손 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도 숙고하는 부분"이라며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한 현재 유행 상황상 사적모임 제한이 다중이용시설 규제보다 약한 건지, 바이러스 유행 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강해 기존 방역조치 효과를 떨어뜨리는 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사적모임 제한 효과 감소)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업종별 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의 세부 사항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상견례의 경우 8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게 맞으나, 결혼 사전절차로서 중요한 모임인 상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시적으로 허용한 거리두기 4단계 하 결혼식과 장례식 참여 인원은 앞으로도 친족 구분 없이 4제곱미터당 1명, 50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적용한 4단계 사적모임 예외 조항을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로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적용돼, 4단계 거리두기에서도 동호회 등의 친선경기 모임이 가능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독려 차원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그간 정부는 취급했다.
그러나 최근의 감염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정부는 이들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상황에서는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단계서 유흥시설 무조건 집합금지...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000명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 공연이 가능하나, 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밀집 위험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4단계에서 정규수칙으로 반영하기로 중대본은 결정했다.
즉, 앞으로 4단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들 유흥시설은 무조건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3단계 거리두기 이상에서 실외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만 운영이 금지돼, 골프장 등의 운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4단계에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으나, 대다수 업장이 이와 무관하게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해 제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다만 허용 인원은 최대 99명으로 제한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 4단계 체계가 지난해 12월 2.5단계에 비해서도 상당히 약화된 것 아니냐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도 듣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1통제관은 이어 "이번 2주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방역조치를 취해 환자 수를 줄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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