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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광양항 "항만운영 관련 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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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광양항 "항만운영 관련 세칙 개정"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으로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항과 광양항에 대한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해 자넌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등 신설·변경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과 위치가 겹치는 여수항 정박지 항목을 삭제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여수지방해양수산청

또한 예선운영세칙에 10만톤(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은 현행 예선 사용 기준 척수(4척~7척)에서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토록 하여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했다.

여수해수청 항만운영 담당자는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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