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5명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호객 행위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는 것을 감지해 영업하는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에게 강제개방을 통보했다.
이후 업주는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었고 당시 경찰이 업소 내부를 확인한 결과 4개 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손님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현재 부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업소의 경우 지난달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