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8월 부과분(7월 사용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지난 7월 5일부터8일 집중호우 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900여 가구에 대해 1,4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기간은 8월 부과분(7월 사용분) 1개월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피해 가구에 감면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재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가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옥 군수는 “강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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