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8월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30분쯤 44만6880여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검사 확인서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독, 열체크 등을 실시했으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대표자는 신규 고용시 2일 이내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를 필히 확인 후 채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불이행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설폐쇄 또는 3개월이내 운영 중단 처분될 수 있으며 법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김한근 시장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대다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이며 현재 급격한 확산세는 잡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앞으로도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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