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노후경유차 제로를 앞당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상반기 보조금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여전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낮게 조사됐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 노후경유차 폐차를 더욱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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