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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범람은 인재, 손해배상 이뤄져야"

피해입은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 요구

▲지난해 8월 중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순창군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이 최근 발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전북 순창군에 따르면 남원시, 임실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등 7개 시·군은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 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 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이에 7개 시·군은 공동조사를 벌여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①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 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②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③배수기능 불량 ④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또, 수해 원인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은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7개 시·군은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 8월 섬진강 대범람 이후 1년동안 아무런 대책 제시가 없다가 태풍 북상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갑자기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 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듣게 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올해 태풍북상을 앞두고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7개 시·군 공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7개 시·군은 ①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 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②섬진강 20개 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③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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