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 2명을 습격해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 사냥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문경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 A(66)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6마리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두 모녀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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