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1회 6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주고 싶은 대로 임의로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급기준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완도군, 1회 60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공무원이 주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맘대로” 1보)
이에 본지는 완도군의 각 실과별 광고비와 공고비 등의 집행 내역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산경영과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1개의 업체, 1회 지급에 많게는 6천 100만 원에서부터 작게는 33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경영과는 1회에 수 천만 원씩 특정 업체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에만 수 십 차례씩 집중적으로 편중해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고 내역을 살펴보니 지역 업체에 편중된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영상물 제작 내역 또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1980만 원으로 두 차례나 제작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일부러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수산경영과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게만 했다. 영상제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금일수협에서 도의원에게 요청해서 도비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다른 매체도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민 A 씨는 “군민의 혈세를 정확한 기준 없이 공무원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사용한 것은 표본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완도군 수산경영과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집행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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