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접 건네려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범인이 붙잡히면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전화 통화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붙잡힌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75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현금수거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등 남부권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오던 5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7월 21일이다. 이날 피해자 B 씨는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낯선 전화를 받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건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직접 만나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고도 했다.
B 씨는 통화가 끝나자 은행으로 달려갔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B 씨의 지인 C 씨는 통화내용과 급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의심쩍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창녕경찰서 보이스피싱전담팀은 현금수거책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만나자고 한 창녕읍 전통시장 입구 부근으로 즉각 출동해 잠복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75회에 걸쳐 대면편취를 해 14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점과 남부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점을 감안해 추가 범행뿐만 아니라 공범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수사를 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창녕경찰서 형사팀 성근국 팀장은 “50대 초범인 피의자 A 씨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지식과 신고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