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악법이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악법이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촉구

지역의 관훈클럽이라 불리는 (사)대구경북언론인회(이하 언론인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려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한 반민주적 폭거라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인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언론장악법’임이 명백하다”며 “군부 정권의 언론 검열 시대로의 회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대구경북언론인회 류수열 회장의 취임식 장면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기 위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은 개정은 반민주적 악법”이라 규정했다.

또 “언론 보도 피해 구제는 명예훼손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 정권은 언론의 견제와 비판에 대해 언론사를 위축시켜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장기 집권 책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모 (사)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권 말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언론재갈법'이라 명명하며, 앞으로 자유언론을 구현하기위한 올바른 법을 위해 모든 언론단체와 더불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사)대구경북언론인회는 전·현직 중견 언론인 105명의 회원으로 1996년 지역언론발전 등을 위해 창립됐으며, 25년 동안 언론세미나, 포럼, 언론상 시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