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5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전국을 돌며 74회에 걸쳐 받은 피해액 14억 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으로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신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면 편취를 하려 한다는 신고 접수하고, 잠복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는 피의자 A 씨를 현행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74건 피해 금액 14억여 원가량의 여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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