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은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출입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민간시설 총 32개소에 1개소당 최대 3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경사로를 통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자동문 설치, 출입구 유도와 길 안내를 위한 점자 블럭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원옥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게는 간단한 생필품 구입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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