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습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학대를 반복해오다 지난 2월초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남경찰청은 함양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7월말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보육교사 A 씨는 원생들을 밀치고 발로 차거나 식사시간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되자 같은 어린이집 근무자가 지난 2월 9일 경찰에 신고했고, 6개월가량 CCTV 분석을 통해 상습폭행 사실을 확인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수사 중인 보육시설 사건 26건의 피의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A 씨를 구속했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신설된 지난 2월 8일 이후 6개월 동안 접수된 사건만 22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92건은 불구속으로, 5명은 구속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6월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사건이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올해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전국 최초로 적용해 송치했고, 검참도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말에는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상습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됐고, 5월에는 사천에서 생후 8개월 딸을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20대 후반의 친엄마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연우 아동학대특별수사팀장은 “남해 사건의 경우 신속한 현장수사와 함께 현장검증 때 국선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살해의 고의’를 입증했다”며 “피해 학생의 동생 두 명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호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피해예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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