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송화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동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40대) 씨와 운반책 B(60대·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운반책 C(50대) 씨를 포함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총책 D(60대) 씨에 대해서는 국내로 강제송환 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 1.2kg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헤로인의 경우 마약류 중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D 씨의 지시를 받고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제특송의 배송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 전화와 지인들까지 운반책으로 동원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범행을 해왔다.
이번에 밀반입된 헤로인은 40억원 상당의 규모로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헤로인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건 2g, 2017년 3건 9g, 2018년 2건 8g으로 매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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