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0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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