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해출)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포항축산농협 상도자이지점 직원 A씨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상대동지점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포항축산농협 상도자이지점 직원 A씨는 지난 6월 25일 포항축산농협 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장시간 입금(1,200만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같은 날 농협은행 상대동지점 직원 B씨는 피해자가 농협은행 상대동지점에 방문해 “만기가 끝나지 않은 적금(5,000만원)을 해약하려고 한다”고 하는 고객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피해자를 설득해 해약을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농협은행 상대동지점 직원 C씨는 지난 7월 23일 출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물으니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 직원을 만나 출금액 1,800만원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김해출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빠른 판단으로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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