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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후배에 애인까지 가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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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후배에 애인까지 가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최근 송치된 이후 추가 범행 저질러,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 받아 챙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일당 B 씨(20대)를 포함해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40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후배뿐만 아니라 친구와 애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렌터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A 씨가 "밟아라, 여기서 붙어줘야지"라고 범행을 지시했고 직진신호에 유턴하거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특히 A 씨는 올해 5월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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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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