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울주군의 화공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A케미칼의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가동 중지의 행정명령도 내렸다.
A 업체는 사업장 내 100톤 규모의 염산 저장 탱크 하부 플랜지 연결 볼트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5500킬로그램 정도의 염산을 누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누출된 염산을 전량 제거했다.
이 사고로 인근 마을주민 9명이 호흡 곤란관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사고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지난 17일 밤 12시 50분께 119에 늑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신고 의무 위반' 행위로 고발됐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킬로그램 이상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 시 15분 이내 지자체, 환경・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염산 저장 탱크 하부 플랜지를 연결·고정해 주는 볼트 부식으로 플랜지가 벌어져 저장 탱크의 염산이 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산 저장 탱크와 관련 설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