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외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제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 등 총 1만 1000원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을 위해 시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지원대상 1000여 세대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외 전입세대의 정주심 고취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정 등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742명에 대해 4116만 2000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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