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주민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입건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산시 주민 A(53) 씨는 지난 2016년 11월경 팔봉면 금학리 200번지 임야에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포장도로를 개설해 임야 2504㎡를 훼손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그동안 원상복구 지시만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서야 지난해 3월에야 입건 시킨 것으로 드러나 안일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지난 2019년 사법처리 및 파면된 것으로 확인돼 은밀한 뒷거래를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 관계자는 28일 "A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 2020년 3월23일자로 서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산림공원과는 수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불법 훼손에 대해 복구공사 지시를 했으나 불응하다 올해 7월27일부터 복구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전임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라고 해 지난 2019년도 8~9월경에 사법처리와 파면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알려졌고 감사원 감사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행정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사법처리 결과가 나와야 증거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으로 공문과 연락을 통해 행위자의 원상복구를 권고했고 원상복구가 안될 시 다시 사법처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인지시켰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행정의 노력으로 2021년 7월 27일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금학리 주민 B(67) 씨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서산시 산림공원과의 미온적인 행정 대처가 문제"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말뿐이 아닌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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