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와 운전자 신고로 각각 붙잡혀 직위해제 된 경남의 간부급 경찰들<프레시안 7월 27일 보도>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행적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창경찰서 A 경감과 함양경찰서 치안센터장 B 경감에 대한 자체 감찰을 즉각 벌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A 경감의 경우 지난 24일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은 사실인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하지만 B 경감의 경우 알려진 것과는 달리 A 경감과 골프를 함께 치지도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남경찰청의 설명이다.
경남경찰청 감사 담당은 “A 경감과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B 경감은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홍보 담당도 “B 경감은 당일 지역의 국궁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고 단속의 주체인 경찰의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A 경감과 B 경감이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뒤 각자 음주운전을 하며 서로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사실’ 자체는 없다는 게 경남경찰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A 경감과 골프를 친 사람들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경찰간부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경남경찰청이 본격 휴가철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정유흥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B 경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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