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 투병 끝에 별세해 홀로 남겨진 아들 정 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금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법 등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돼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금은 소멸된다.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현행법 때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0년 6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잃은 정 군이 어머니마저 여윈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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