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문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5일 신설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산물 자원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참문어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지만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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